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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묵인, 안진 회계사들 항소심도 실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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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0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로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로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엄 모 상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 모 회계사와 강 모 회계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 배 모 매니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7일 안진회계법인의 엄 모 상무(파트너 회계사)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엄 모 상무 등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이나 오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표지를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 내지 동조하고 회사측 조치를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안진 회계사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허위 인식 여부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선고이유에서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감사팀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은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 회계처리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위보고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진의 회계 감사팀은 대우조선해양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스런 징후를 파악했음에도 눈감아주고, 감사조서를 변조하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범했다"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더팩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더팩트>

재판부는 특히 "피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적법하게 회계 감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안진이 의심할만한 다수의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을 기재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사기 대출이 3조 원대에 이르고 분식회계 금액이 4조 원을 넘고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자금 규모가 7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외부감사인 회계사들이 임무와 역할을 방기한 결과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낳게됐다"며 "이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진 회계사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 회계사들은 감사조서를 변조해 부실한 감사를 숨기려 하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보고서를 몰래 감사조서에 끼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회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2014년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외부 감사 과정에서 눈감아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명의 회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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