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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정보 부족해 걱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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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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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센터장.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삼일 회계업계 첫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설립해 주목  
“비영리법인 현실 반영한 시스템·제도 구축에 기여할 것” 

“지난달 비영리법인 회계 세미나를 열었는데 모집 공고를 낸지 하루도 안 지나 마감되는 바람에 2차 강연을 열어야 했어요.”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내년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법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고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공익법인들은 회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새 제도를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회계업계 처음으로 설립한 삼일회계법인의 비영리법인지원센터의 존재감이 돋보이고 있다.  

변영선 센터장은 “센터 설립 후 공익법인들에게 지켜야할 법적 의무사항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며 “작년에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데 이어 올해는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10년 넘게 비영리법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TF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왔으며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Q. 삼일회계법인이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설립한 배경은.

A. 삼일회계법인은 10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중국시장, SOC, 공공기관, 교육, 헬스케어)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분야가 비영리법인이었다. 10년전만 해도 어느 누구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센터 설립을 주도한 고성천 TAX부문 대표는 “사회, 경제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분야는 점점 확대될 것이고, 이 분야의 투명성 요청과 법제도의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영리 분야에 전문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분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

재작년부터 사회적으로 비영리부문의 투명성문제나 관리문제가 대두가 됐고 적극적으로 활동 하라는 경영진들의 의지가 반영돼 작년 7월 업계 최초로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Q. 설립 후 주요 성과는.

A. 센터 설립 이후 일차적 목표는 비영리법인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공익법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사항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회계법인 업무 외로 강의 등 대외활동을 많이 했다.

그동안 국세청 공무원 약 200명, 세무사 약 530명,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약 500명, 변호사 약 100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강의를 했다.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원, 비영리법인의 비상근감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분기별로 삼일NPO 뉴스레터를 만들어 정보에 소외된 비영리법인에게 최신 회계와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Q. 비영리법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A. 내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부터 본인들이 해야할 업무들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비영리법인 지원 업무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최근 공익법인 회계기준 세미나를 열기로 하고 공고를 오후 4~5시쯤부터 이메일을 돌렸는데, 다음날 12시에 마감이 됐다. 이 후 대기자가 130명을 넘긴 250명 이상이 몰려 2차 강의까지 열었다. 작년에 우리가 공익법인들에게 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내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앞두고 정보를 얻고 싶어도 찾기 어렵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업계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를 전담하고 있는 민간기관은 우리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작년에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를 하고, 올해는 비영리법인들이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셀프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도왔다.

Q. 내년 시행을 앞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전문가 TF에 심의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은 오래전부터 비영리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그동안 회계기준의 부재로 회계 처리하는 공익법인 실무자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와 세무확인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지금이라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마련돼 정말 기쁘다. 

모금단체 등 상당수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최근까지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단식부기를 사용했다.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들은 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복식부기를 했지만, 법인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하위 조직인 장애인·노인·아동 시설의 경우 단식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늘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앞으로 투명성 증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 공익법인 재무제표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많은 공익법인들은 기준 도입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회계는 거래를 장부에 기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생성자는 누구나 쉽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이용자도 범용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서술되야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 관리 실정에 맞추고 또 정보이용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현금흐름표 배제, 운영성과표 양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인식, 순자산을 기본순자산·보통순자산·순자산조정으로 구분 등을 통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석을 통해 비용의 기능별, 성격별 구분과 중요 거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기부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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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센터장(오른쪽)과 정미향 세무사가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내년 시행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Q. 지난 7월 공표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는.

A. 실제로 많은 공익법인들이 두 회계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두 회계기준은 내용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공표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모든 비영리조직(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기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동법에 따라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강제기준이다.

Q. 일각에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현금흐름표나 자금수지표의 의무공시를 제외해 각 사업별 자금 대체나 전용이 합법적인지를 감시하기 위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A. 물론 현금흐름표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일반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영역에 있는 분들이 회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금흐름표를 만드는 것은 회계사, 세무사들도 수행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현금흐름표 등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용해야하는 자산규모 5억 이상, 총수입 3억 이상인 곳이 8585개가 있는데, 5억을 갓 넘는 공익법인은 대부분 관리 인력도 적을 뿐 아니라 그만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현금흐름표 작성을 요구하기에는 쉽지 않다.

다만, 자산규모 100억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표를 넣는 방안은 추후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Q.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이 코앞인데 공익법인들의 준비는.

A. 내년 시행되더라도 최종 재무제표는 2019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20억 이하 자산규모는 2년 더 유예돼 2020년부터 시행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단체들은 그래도 마인드가 있는 곳들이다. 관리 인력이 있는 단체들은 당장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 기준자체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낸 것은 절대로 아니다. 기존의 단체들도 회계처리를 해왔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기준으로 명확히 해주는 것일 뿐이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은 비용을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

실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으니 지금부터 새 기준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면 될 것이다. 

Q. 기준대로 회계처리를 안한다면.

A. 회계기준대로 재무제표를 못 만들면 감사에서 적정의견이 안나온다는게 가장 큰 패널티일 것이다. 적정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공익법인의 신뢰도에 타격이 클 것이다. 자료 불충분 등 공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한 달 수정기간 후 가산세 0.5%가 부과된다. 

Q.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나. 또 공익법인들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A. 국민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수준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제도는 많으나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거의 없었거나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제도의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

동시에 공익법인도 관리영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는 투명성이 낮은 단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감사, 세무확인 등 투명성 확인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기부의사를 증가시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한다. 

Q. 우리나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A. 한 달 3만원씩 꼬박꼬박 기부를 한다고 3만원 전액이 수혜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일부는 비영리단체의 운영비와 투명성 유지비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얼마 전 공익법인 관계자가 “기부자는 기부금이 수혜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하는 공익법인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공개되는 것이 부담됩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정말 안타까웠다. 

'사회복지서비스'도 공익법인이 생산하는 서비스로서 인건비, 재료비, 경비가 투입되야 하며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상담사, 분야별 전문가들이 투입돼 수혜자들에게 맞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전문서비스 영역이다. 
 
또 기부금은 이러한 비용들이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출되고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외부감사 등의 투명성 유지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부자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기부자, 공익법인,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는 앞으로 현행법과 제도를 알리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자문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영리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내·외부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당장 시행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해설서의 부재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서의 집필을 계획하고 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43개 조문으로 돼있는데 실무자들이 학습하기에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들이다. 이 상태로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해설서에 구체적 사례를 넣어 상황마다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것이다.

또 비영리법인 세제 개선방안, 각 부처에 산재된 red tape(문서주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들은 관할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비슷비슷한 내용을 다 각기 자기의 양식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하는 복잡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들에 맞춰서 각각의 양식에 맞춰서 새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매일 야근하면서 하고 있다. 불필요한 서류의 작성,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시민공익위원회 같은 별도의 정부조직을 만들어 비영리법인 특히 공익법인을 한꺼번에 관리감독을 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 그곳에다 자료를 업로드하면 필요한 정부부서에서 알아서 꺼내 쓰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등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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