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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회계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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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29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2017년 회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결산, 외부감사 등을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의 사항은 ▲회사의 책임 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충실기재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 철저 ▲도입예정 기준서 관련 주석 공시 철저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등 5가지다.

먼저, 재무제표 작성시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 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 전부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전부다.

상장법인의 경우 별도(개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백지(공란) 또는 전기(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된다.

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충실한 기재도 강조됐다.

외부감사 시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외감법 적용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산업에 속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

수주산업 영위 회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또 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핵심감사항목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했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으로 연대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 등 건선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경우, Rating Trigger 조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인 경우들을 꼽았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회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해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수익인식, 리스 등 도입 예정 기준서 관련 주석 공시를 철처히 할 것도 당부했다.

이들 기준서를 적용시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20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테마감리 이슈는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이다.

금융감독원은 결산시 유의사항에 대해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이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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