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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후…부동산 보유세수 1년 전보다 2.1조 늘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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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09

총 15조5000억원 추정…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아파트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가 1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9·13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공시지가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작년보다 2조1000억원가량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1조2000억원, 재산세는 9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9000억원이 걷혔다. 재산세는 2017년 10조9000억원, 2018년 11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수가 늘어난 데는 종부세의 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세율 상승' 효과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1700억원)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1700억원)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3600억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주택분과 세율이 인상된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수 전년 대비 증가분(9000억원) 대부분은 서울·경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보유세수의 과세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예년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보임으로써 서울지역의 보유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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