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09-09
ㅇ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9일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