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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세무사회장 "변호사 기장대리·성실신고 반드시 막겠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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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09

"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 제도에 심각한 위협" "교육 및 평가 반드시 필요…조세소송대리권 동시 추진" -세무사 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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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9일 세무사 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원 회장은 최근 변호사들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언급한 뒤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기장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반드시 허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세무사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회원의 단결된 뜻을 모아야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완전 개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입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세무사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역시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일과 제31대 집행부 발대식을 겸해 진행됐지만 변호사들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 회장은 "우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 국민들에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에게 세무사직무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우리 모든 회원은 물론 가족, 친지, 동료, 직원, 이웃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8일에 등록된 해당 청원은 현재(9일 오후 12시 기준) 2만5294명이 참여한 상태.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행사장에선 국민청원 동의방법을 안내하는 등 청원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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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결의대회에 참여한 세무사 회원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장, 12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청년 회원 및 사무처 직원 대표 등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의지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회가 건의한 안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해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상은 이유재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 등 60명이 수상했다.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식은 1961년 9월9일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것을 기념해 매년 9월9일을 전후해 개최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을 기념해 전국 1만3000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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