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세금 들어가는데…검증 없는 '車 개소세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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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액 300억원 넘기면 평가 거치는데 개별소비세 인하 땐 사전·사후관리 기능 없어 "개별소비세법에 명시적인 규정 검토할 필요" 국회입법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선과제 보고서 정부는 소비심리를 띄워 내수를 살린다는 목적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자주 꺼내면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조세지출액이 연 300억원이 넘었을 땐 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따지고 있는데,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선 검증 기능이 없어,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를 하도록 개별소비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일몰 도래 시에는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탄력세율을 통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 다. 다만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 목적이라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3.5%로 인하한 정책은 이를 근거로 한다. 당초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경감세율 적용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했고, 종료가 예고되자 또 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차를 구입했을 땐 개별소비세의 70%(최대한도 1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만 적용될 조항이었는데,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내년 상반기까지 유종을 불문하고 노후차를 교체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넣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산차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2.25% 증가했고, 올해 1~5월까지는 0.04% 줄었다. 세금 인하라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셈. 2012년 하반기 인하 때를 놓고 보면, 국산차(5.32%)보다 수입차(62.86%)의 판매가 더 많았다. 보고서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추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관리를 하도록 개별소비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 탄력세율 적용에 앞서 필요성·적시성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탄력세율 적용기간 만료 후에도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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