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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전세계 138개국 은행계좌에 61조원 쌓아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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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10

국세청, 해외계좌 2165명·61조원 신고 집계
평균 신고금액 개인 43억원·법인 792억원
전년比 신고인원 68%↑…신고금액기준 5억원 강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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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이 5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4조9000억원(7.4%)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2165명 중 개인은 1469명으로 5638개 계좌·6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증가, 금액은 7.2% 감소했다. 법인의 경우 696개 법인이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26.3% 증가, 금액은 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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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개인은 54%, 법인은 26.6%로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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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 5365억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 개인이 627명·4463억원으로 83%를 차지했다.

신고금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 61조원을 신고해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이 증가했다.

다만 올해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 중국과 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 감소 등으로 인해 예금계좌 신고액이 감소했으며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다소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4조9000억원 하락했다.

올해 신규로 신고한 인원은 1129명으로 이들이 총 6조7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 개인이 870명·1조3000억원, 법인이 259개·5조4000억원이었다.

올해 신고자 2165명 중 740명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고했으며 이 중 141명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이후 9년간 계속 신고해왔다.

신고계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고금액 61조5000억원 중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조7000억원으로 전체 금액 중 5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식계좌로 23조8000억원(38.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원(9.7%)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 대비 9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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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 138개 국가에 소재하는 계좌를 신고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지난해(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에 비해 중국의 순위가 6위에서 2위로 크게 상승했다.

법인의 경우 신고법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지난해(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에는 중국 신고법인이 가장 많았다면, 올해는 베트남이 가장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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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데,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은 미신고자 333명에 대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됐던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43명이 고발됐으며 명단공개의 경우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1명 등 총 6명이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벌금 하한선 13%가 신설되어 벌금 수준이 20%에서 13~20%로 강화됐다.

또한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내년부터는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 보유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과소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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