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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그룹에 세무조사 추징금 1522억원 부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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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11

효성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추징금 1522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별로 효성(155억원), 효성첨단소재(593억원), 효성티앤씨(380억원), 효성중공업(383억원) 등은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각각 밝혔다.

공시되지 않은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추징금 규모는 총 1522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3∼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효성은 이번 추징금을 오는 10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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