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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 이상 공익기부하면 상속세 10% 감면 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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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11
김병

상속재산의 10%를 넘겨 공익목적에 기부하면 일정 부분 상속세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저조하다.

현재 영국에선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 항목을 새로 만들어, 상속인(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유산기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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