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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기간 내 폐업해도 원금보장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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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11
김정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 납부원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과 퇴직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 10년이 지나야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특히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데, 이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돕는 공제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치로 소상공인 등이 단기난 내 폐업해서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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