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싼집 가진 '젊은 금수저' 224명 샅샅이 파헤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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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9억원 이상의 전세집에 사는 것도 모자라 비싼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구입하면서도 세금(증여세 등)을 내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국세청은 12일 서울과 일부 광역시에서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를 취득한 사람과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은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기 때문. 실제로 최근 5년간 주택 증여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만6893건이던 증여건수가 2016년 8만957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11만1863건으로 전년보다 2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고가아파트 등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분석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만876건을 매입해 전체의 28.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40대로 1만744건(28%)였다. 20대 이하도 1093건(2.8%)나 됐다. 이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으며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다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는 취업 3년차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가 고가 아파트 등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0년의 기간 동안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것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고액 전세입자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검증대상이 됐다. 2015년 48만4985건의 전세거래 중 9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거래는 2385건으로 전체 전세거래의 0.49%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56만1983건 중 6361건(1.13%)이 9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였다. 이번 조사대상으로는 고가의 오피스텔 등 여러 채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조업 법인 대표이사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를 받는 30대 직장인과 본인 소득은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을 법인의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30대 변호사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는 과정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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