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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도 연예인도... 너도나도 부동산 탈세 "딱 걸렸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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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2

세살 난 아기와 연예인의 가족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탈세를 저지르는 등 있는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부를 이전해주려는 부유층의 '탈세 비행'이 국세청이 쳐 놓은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 탈세와 관련해 총 7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세 아기가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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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국세청에 따르면 이 아기는 주택 2채를 취득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할아버지에게 편법으로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따지고 놓고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빗나간 욕심에 희생, 졸지에 '탈세자'가 되어 버린 셈.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 및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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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방송연예인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방송연예인의 배우자도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는 남편인 방송연예인 A씨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확인 결과, 남편으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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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수회에 걸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변변치 않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아 펑펑 쓰고다니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B씨는 5년 동안 소득이 수천만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득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조사를 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급 차량을 구입한데다,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액이 수십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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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우회 증여받은 혐의

외할머니(장모)의 계좌를 이용해 딸에게 편법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업자인 A씨는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외할머니의 명의로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수 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했다.

자녀는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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