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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소규모 기업, 비정기 세무조사 최소화 검토하겠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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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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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13일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이 이날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것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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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 제조업 분야 조사부담 완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생산직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 확대 ▲세무진단 서비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 완화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요청 ▲특수목적회사 관련 긍정적 유권해석 등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에 대해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요청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요청에 대해선 당장 추가적인 세율조정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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