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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6838명 명단공개…총 체납액 5.4조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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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4

개인 4739명·법인 2099개…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전년대비 공개인원 320명↓…체납액 1633억원↑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채 '버티기' 모드를 가동 중,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일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4일 오후 4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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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독려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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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가 증가해 공개 체납액은 1633억원이 증가했다.

2018년에는 7158명·체납세액 5조2440억원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됐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을 살펴보면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의 인원은 1728명·체납액 1조5229억원이었으며 10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42명·체납액 8939억원이나 됐다.

개인 1위 1632억원 체납… 40~50대·2억~5억원 체납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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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60.2%인 4739명이 개인이었다. 이 중에서도 40대가 1226명, 50대가 16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체납액 역시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는데, 개인 전체 체납액 3조8530억원 중 30대는 1조1121억원, 40대는 1조2429억원을 체납했다.

60대는 961명·체납액 8027억원이었으며 30대 이하도 463명·체납액 3260억원을 차지했다. 70대는 339명·체납액 2596억원, 80대 이상은 124명·체납액 1097억원이었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경기 1562명, 서울 882명, 인천 332명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공개인원의 5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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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2억~5억원을 체납한 인원이 2892명·체납액 1조56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10억원 구간은 1206명·체납액 8129억원, 10억~30억원 구간은 519명·체납액 8085억원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도 34명·체납액 7395억원이었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 1위는 홍영철씨로 온라인 도박 운영업을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총 1632억원을 체납했다. 2위는 송윤섭씨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470억원을 체납했고 3위는 최성민씨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등으로 407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1위 450억원 체납…도소매업·서비스업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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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이 공개된 법인은 총 2099개·체납액 1조5543억원으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법인이 많았다. 경기 소재 법인은 750개·5744억원, 서울 소재 법인은 448개·체납액 3737억원, 인천 소재 법인은 127개·체납액 698억원이었다.

체납규모별로 살펴보면 2억~5억원을 체납한 법인이 전체의 62%인 1306개로 체납액은 4668억원이었다.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은 522개, 체납액은 3517억원이었으며 10억~30억원 구간은 218개·체납액 3592억원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법인도 8개로 체납액은 1544억원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명단 공개자 중 서비스업이 475개, 체납액 254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도소매업 법인이 440개였다. 다만 체납액은 4355억원으로 서비스업 법인보다 체납액이 월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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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코레드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을 체납했다. 한서산업은 법인세 등 295억원을 체납했으며 서전마트는 양도세 등 181억원을 체납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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