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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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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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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료와 입학전형료 등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영역 과목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10여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정시전형을 비롯해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대학입시 비용은 수험생을 둔 서민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일각에서 수능 시험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고사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올해 기준 수능 응시료 전체 징수액은 240억원 수준이며, 이 중 고교재학생 징수액은 약 200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능 응시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근거해 징수하며,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응시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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