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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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료와 입학전형료 등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영역 과목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10여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정시전형을 비롯해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대학입시 비용은 수험생을 둔 서민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일각에서 수능 시험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고사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수능 응시료 전체 징수액은 240억원 수준이며, 이 중 고교재학생 징수액은 약 200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능 응시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근거해 징수하며,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응시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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