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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Q&A]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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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1

-소득공제·세액공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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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A.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제출기한 1월 13일(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8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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