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규제 막혔던 전통주 시음행사 앞으로 가능해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1-21

규제에 막혀 불가능했던 전통주의 시음행사가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1일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양조장 지원, 인지도 제고, 규제혁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우리술 중 하나인 탁주(막걸리)가 지난 1972년에는 전체 주류 출고량의 81.4%를 차지한 적이 있었지만 소주·맥주의 대중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수입맥주의 성장 등에 떠밀려 지난 2018년에는 출고량 점유비가 11.1%로 크게 낮아졌다.

d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자체 등에서 전통주 시음행사를 하고자 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해도 관련 근거가 없어서 시음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올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음행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을 개선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해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발간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와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술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