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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력 181명 충원…탈세감시, 신고검증 강화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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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4
국세청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변칙 상속·증여 감시 등 세무행정에 소요되는 인력 181명을 충원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국세청의 충원인력은 181명. 우선 국세청(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 분야 1명(6급), 공익법인 관리 분야 1명(7급), 조직·정원 관리 분야 1명(5급)을 충원한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를 각각 만들면서 현장인력 38명(4급 3명·5급 15명·6급 6명·7급 8명·8급 6명)을 충원한다.

그간 비과세 대상이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신고대상자를 검증할 인력으로 지방세무관서에 68명(7급 22명·8급 25명·9급 12명)을 충원한다. 

또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51명(6급 15명·7급 18명·8급 12명·9급 6명)을, 세정환경 조성 분야에서 20명(9급), 공익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도 지방세무관서에 새로 충원된다.

단, 국세청·지방세무관서에 증원되는 인력 가운데 120명은 평가대상으로 증원된 케이스다.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재심의를 통해서 증원된 인력이 짤릴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관리관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은 이달 31일에서 2022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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