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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부동산임대법인…절세효과 챙기려면 '이것'만은 챙기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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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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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개인사업자가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다보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양한 세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 절세효과를 기대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조건에 따라 일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등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이번 법인세 신고(3월31일, 대구·경북 청도 지역 5월4일까지)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란 대상 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 등을 선임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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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사진 캡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차입금이 일정기준 초과)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2.1%)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주택과 주택의 연면적,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속 토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금액을 인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행일지 등을 간략히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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