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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막 퍼주는 세제지원 없다…"최저한세가 무엇 인가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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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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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법인세법상 '최저한세'란 조세특례제도 등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세금을 내도록하기 위한 제도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소 법인세'라고도 불린다.

법인이 납부할 세금이 각종 세액공제, 감면 등으로 인해 과소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일정비율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도를 정해둔 것이다.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측면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도록 법에서 정한 보완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세금을 납부해 야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염두에 두고 공제·감면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규정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과도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추징'이라는 불이익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한세율, 최대 '17%' 기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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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눠 최저 7%에서 최대 17%까지 차등을 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최저한세율 17%를 적용해 최소 17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비영리법인 포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순수하게 사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미달하는 세액만큼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경정하는 경우라면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비과세·소득공제 순서로 감면을 배제한 추징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만큼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해운소득의 공제 전 (과세표준X최저한세율)과 산출세액X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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