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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신고기한 임박…"주식변동내용 서류 제출 잊지 마세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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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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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등 변동내역명세서 제출 서류. (자료 국세청)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3월31일, 특별재난지역 소재시 5월4일)이 다가오면서 기업재무담당자들은 막바지 세금신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수의 세무전문가들은 기한 내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빠뜨린 서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주식등변동내용 상황명세서' 자료다.

사업연도 중 주주(사원·출자자 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로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사업연도 중 단 '1주'라도 주식의 변동이 있었다면 세금을 신고할 때 이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 예규 등에 따르면 법인 주식 등의 변동사유는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해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될 때 해당한다.

"명세서 제출누락, 오류기재하면 가산세 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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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미제출하거나 제출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 액면금액(출자가액)의 '1%'를 각각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징수되기 때문에 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을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밝혀질 경우 한도 없이 적용된다.

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의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1부)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되며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였다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1부)를 첨부해야 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망으로 관리할 경우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설립 이후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었다면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법인 신규 설립 시 주주명부가 입력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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