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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세대원 처제’ 요양원에 있다면 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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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5

조세심판원, 1분기 주요 결정 사례 공개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이 25일 1분기 주요 심판결정 내용을 공개했다.(사진 연합뉴스)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한 주민등록 세대원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의 '2023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10%포인트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경우 '시가표준액×40%~80%'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시가표준액×30%~70%'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일반적인 경우(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봤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돼 있는 청구인의 처제(배우자의 자매)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민법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처제는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결정 내용을 소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BTO(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받음)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이 완공돼 기부채납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선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조세심판원은 무허가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돼 있다면 부수토지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심판 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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