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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이중과세 상호합의 활성화해야”..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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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5
조세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이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국세청이 전했다.

범미주 국세청장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옵서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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