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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캄보디아 진출한 韓기업 세부담 줄어든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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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4

한-베트남·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개정의정서는 건설 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현지 면세인 국제운수소득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기존 15%의 세율을 적용하던 문화·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상표권 등 사용료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특허권·노하우·장비사용료 등 5% 세율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경영·기술·자문 성격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지국에서 최고 7.5% 세율로 과세가 가능해진다. 부동산이 총자산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과 지분율 15% 이상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 장관은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도 서명했다.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건설 활동을 수행할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은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캄보디아 국내세율은 14%인데 조약상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은 10%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는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하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모두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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