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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여행가방 속엔 5만원권 '1만1000장'이 있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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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4

국세청, 1~10월까지 1.7조원 은닉재산 추징
올해 367명 민사소송·267명 형사고발

여행가방에 5억원의 현금 뭉치를 넣어두고 아파트 보일러실에 수천만원을 숨겨놓는 등 소위 '있는 사람들'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났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돈을 숨긴채 내놓지 않다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신상이 '탈탈 털리는' 신세가 됐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 부서에서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올해 1~10월까지 1조7697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조6625억원, 2017년 1조7894억원, 2018년 1조8805억원 등 매해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올해 1~10월 동안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들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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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한 골프장 운영 체납자 재산추징 사례.

골프장인 A컨트리클럽은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했다.

이에 국세청은 골프장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프런트(예약실)와 현장사무실 수색을 실시해 예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계좌 잔액 합계 1억원을 압류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체납법인과 법인 대표는 적극적인 수색 직후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해 총 56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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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분재 수백점을 은닉해 압류한 사례.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체납한 B씨는 세금을 체납하기 전 갖고있는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재산을 빼돌린 것이다.

국세청은 B씨가 분재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장소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 및 탐문을 실시했다.

오랜 탐문 끝에 딸의 주소지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를 은닉한 장소인 비닐하우스 4개동 소재지를 확인해 동시 수색에 착수했고 발뺌하는 체납자를 강하게 압박, 이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이틀에 걸쳐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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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해 추징한 사례.

여행가방에 5억원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C씨는 수십억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세금납부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추적한 결과, C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 간 빈집 상태임을 확인하고 탐문 등을 통해 주소지를 위장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수차례 잠복한 결과, 체납자가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해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C씨는 체납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여행가방 속에 든 5억5000만원, 5만원권 1만1000장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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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을 은닉해 추징당한 사례.

보일러실과 자동차 트렁크에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도 국세청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다.

D씨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해 폐업한 뒤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에 우편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건물주를 통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소지 인근에 D씨의 장남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어 추적팀이 잠복한 결과, D씨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씨의 수입차를 발견해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을 실시하자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D씨의 외제차 트렁크 안에 숨겨둔 현금다발을 발견해 총 9400만원, 5만원권 1860장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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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집을 수색, 현금과 순금을 압류한 사례.

산부인과 의사인 E씨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수억원 체납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53평형)를 매입하고 부부가 수입차 3대를 보유하면서 해외 출국이 잦아 호화롭게 생활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세청은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E씨를 1시간40분 동안 설득해 수색에 착수한 결과, 집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만원과 E씨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000만원(외화포함), 순금 열쇠 2개(10돈)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체납액 4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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