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최대 40%'까지 인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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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전했다. 현행법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현행의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전환된 것. 소득공제에 의한 세율 인하 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고소득층의 고액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15%→30%)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조정(3000만원→1000만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의 인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인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27개국 중 2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2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000만원~3000만원) 또는 40%(300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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