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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NTIS' 압류해제 처리 오류 보완하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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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9

국세청이 압류재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비용을 체납자로부터 받지 않았는데도 '압류해제' 조치를 취하는 등 엉터리 행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상에서 체납처분에 따른 예산이 수납대상 잔액으로 인식되는 오류 탓이 컸다. 시스템의 우월성(?)만 믿고 직원들이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아 빚어진 촌극이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압류재산 공매 위임기관인 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압류재산에 대해 부정적한 압류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현재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공매대행을 맡고 있다.

만약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체납세액이 완납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감정처분비용'을 체납자로부터 받고 압류해제 등 조치(국세청 훈령)를 해야 한다. 처분비용이 징수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를 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

◆…(자료 감사원)

그런데 체납처분비가 전액 납부되기도 전에 압류재산의 해제가 풀린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체납세액 완납으로 공매가 중지된 4302건의 체납처분비에서 약 20억(19억8674만원, 2781건)이 징수결정 났다. 그러나 징수결정 후 406건의 처분비(3억1679만원)가 수납되지 않았는데도, 이 중 246건(1억7915만원)의 압류가 해제된 것이다. 

부실한 징수관리는 지난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2017년 11월 체납처분비가 전액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도록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국세청이 공매대행을 맡은 캠코에 지급한 '체납처분비 예산'이 시스템 상에선 실제 수납금액으로 둔갑한 것. 감사원은 "세무관서가 체납처분비 발생액을 캠코에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체납자로부터 수납해야 하는 처분비 잔액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시스템이 잘못 구축됐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세무서 직원들도 시스템만 믿고 수납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압류재산의 해제를 풀어준 것이다. 징수결정이 누락된 체납처분비도 문제다. 올해 6월 현재 체납처분비 11억4286만원(1521건)에 대해 징수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세청 훈령에선 해당연도 내 수납되지 않은 체납처분비는 다음 해에 징수결정한 후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2017년과 2018년 징수결정이 누락된 체납처분비를 징수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분납계획서 안 받고 공매처분 유보해주더니…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유보'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분납계획서(1년 내 분납기한, 금액 자율적으로 결정)을 제출받으면 공매를 일시적으로 유보해주는 것인데,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 조치가 이루어진 케이스도 상당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공매처분 유보자 259명 중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체납자는 2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32명(분납계획서 미제출)은 '성실하게 체납세액을 분납하겠다'고 밝혔단 이유만으로 공매처분을 유보한 것이었다.

실제 2017년 A세무서는 5억2300만원을 체납한 甲씨의 압류재산에 대해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당시 甲씨는 "체납세액을 분납하겠다"고 호소했고, 이에 A세무서는 분납계획서 없이 공매처분을 유보해줬다.

그러나 甲씨는 공매처분이 유보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체납세액을 한 푼도 안 냈다.

A세무서를 포함해 19개 세무관서에서 공매처분을 유보한 23명의 체납세액은 16억73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세무서는 체납자가 분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캠코에 공매 재개를 요청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은)공매유보 후 분납조건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를 재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고 공매를 유보한 경우도 분납조건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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