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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제맥주 혁신기업에 규제완화·제도개선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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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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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제맥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면허를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김대지 국세청 차장)를 발족한 뒤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김대지 차장이 맡았으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수제맥주 제조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현행 주세 법령·제도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해당 스타트업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조면허 발급, 법령정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지 위원장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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