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부금 영수증 끊어 탈세 조력한 종교단체 등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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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기부금단체 65개 명단 홈페이지 공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기부금영수증을 거짓발행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의 범죄(탈세)를 도운 종교단체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형을 받는 등 악질 세금포탈범들의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28일 오후 4시부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공개된 총 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 등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로 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작정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한 다음 6개월 동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후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명단공개가 확정되면 국세청은 이들의 단체명과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와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에 게재하고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단체를 보면 경남 사천에 소재한 능인사의 경우 246건·2억560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도 3억8500만원이나 작성하지 않았다. 광주에 소재한 대중불교삼륜종 대원암의 경우 4억1300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거짓 발행하기도 했다. 경북 영주의 용봉암은 더 대담했다. 무려 571건·13억9600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것이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의 경우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다. 국세기본법이 개정될 때마다 명단공개 기준 포탈세액이 달라지는데 2012년 7월1일~ 2016년 6월30일 기간에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2016년 7월1일~2016년 12월31일에는 연간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 2017년 1월1일~2019년 6월30일 기간에는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2018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24명이 증가한 숫자다. 공개대상자 5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인원의 포탈세액은 평균 약 19억원,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이다. 강동우·강만희씨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악용해 각 법인세 45억7700만원을 포탈해 각 징역 2년6개월,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철근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11억6300만원을 포탈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5억8200만원을 받았다. 이성민씨 역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9억3600만원을 포탈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65억원을 받는 등 대부분의 조세포탈액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의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공개 대상은 총 1명으로 지난 5년간 공개한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4년에도 명단공개 대상자는 1명이었으며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1명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으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공개대상자는 앞으로 5년간 계속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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