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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前 직장 아니라도... '경단녀' 세금혜택 문턱 낮춘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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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28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력단절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이루어진다. 과세이연이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서 '동일기업'은 '동종기업'으로 바뀐다. 퇴직 후 수년 만에 종전에 퇴직한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력단절기간(현행 3년 이상 10년 미만)도 15년 미만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퇴직사유 요건에 '결혼', '자녀교육'이 포함된다. 현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이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제휴법인 등과 주식을 교환(전략적 제휴 목적)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 이 대상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도 포함된다.

조세소위의 세법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이용실적이 많지 않아 효과성이 불분명한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과세이연 실적은 2016년 300만원, 2017년 200만원이 있었으며, 지난해엔 아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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