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국세청, 3.3조원 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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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59만명…전년比 12만9000명 증가 전국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 고지세액은 총 3조3000억원 훌쩍 넘는 규모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가량 세금의 총량이 늘어났다. 이미 예고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납부대상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총 3조3471억원의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달 16일까지다.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세법개정 효과로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46만6000명 대비 12만9000명(27.7%)가 늘었고 세액 또한 지난해 2조1148억원 대비 1조2323억원(58.3%)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납세인원과 세액의 경우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납부되는 세액은 보통 고지된 세액보다 8% 정도 감소, 정부는 올해 3조1000억원 수준의 종부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고지세액은 2조1148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조8773억원이 확정됐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6일까지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들이다.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어야 하며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이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로 치면 약 8억8000원이며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인별 5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대상이며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인당 8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종부세액 계산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85%)'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와 10억원이 아파트가 있다면 합계액 16억원에서 주택 공제액인 6억원을 제하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5%를 곱하면 8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산출세액)이 나온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있다면 일반주택 보유자보다 세율이 0.1~1.2%p까지 누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70% 차감해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차감해주며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예를 들어 A씨가 정년퇴직 후 서울 소재 아파트 1개 주택을 15년간 보유하고 공시가격 1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종부세는 44만2000원이다. 연령별 세액공제 20%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0%를 적용하면 13만2600원이 최종세액이 된다. 또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 그 외 지역은 150%다. 한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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