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공시가율 인상…1년 전과 달라진 종부세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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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이 1년 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신설되고, 각 구간마다 매겨지는 세율이 올랐다. 특히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법정 세부담 상한선 등도 한꺼번에 오르면서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에는 없던 과표 3~6억원 구간이 새로 만들어졌다.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0.7%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가로는 약 18~2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3억원 이하 구간은 0.5% 세율이 유지되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중과세(0.6%)'가 이루어진다. 이들(다주택자)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로 종전보다 0.1~1.2%포인트 오른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은 종전 2.0%에서 3.2%로 뛰었다. 비(非)사업용 토지에 붙는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올랐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0%, 15~45억원은 1.5%에서 2.0%, 45억원 초과는 2.0%에서 3.0%로 인상됐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세율 적용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과세형평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한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랐다.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작년까지 80%였던 이 비율이 올해는 85%로 적용된다. 현재보다 집값이 소폭 떨어졌더라도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공정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져 2020년엔 100%가 된다. 다만,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 단독주택은 9.1%다.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고, 고가주택일수록 변동률이 크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제'다.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 이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1·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150%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이 비율은 200%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는 300%다.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를 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2배까지 부담한다는 소리다. 이 밖에 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면 산출세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엔 1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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