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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혼외자와 쪼그라든 상속공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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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6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혼외자의 등장으로 상속세가 결정될 때까지 상속인들 사이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법상 최소 금액인 5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세법은 배우자 상속 단계에서 공제를 폭넓게 인정해준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원을 한도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공제액이 된다. 단,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이처럼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 자녀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온다.

조세불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소공제액인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것이 맞다고 봤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심판청구인 A(사망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 3명(B·C·D)은 지난 2019년 1월 E(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같은해 7월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각각 계산해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그리고 이후 피상속인의 혼외자 2명(F·G)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20년 1월 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조사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제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국세청이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점을 들어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봐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에 근거해 2021년 2월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A·B·C·D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이유로 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국세청이 심판청구가 끝난 후 재산분할 결과를 반영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소(訴) 제기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봐준다. 다만,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기한은 별론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속세 결정 시까지 A의 법정상속분이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것으로 봐서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1중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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