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⑥법인세율 인하+α..달라진 '세법' 챙기세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3-16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로선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한 푼이 아쉬울 때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라면 내달 1일 법인세 신고·납부 전까지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전략을 잘 짠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과표 구간을 유지하고 각 구간의 세율만 1%포인트씩 인하하는 절충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가 된다.
 
조세일보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자료제공 국세청)
 
또 기업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률이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적용된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기업이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자회사들이 법인세를 이미 낸 후 마련한 배당금에 대해 또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불산입률을 기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으나 이를 지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했다. 불산입률은 '출자비율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다.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기존 60%에서 80%로 상향됐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도 바뀌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청년의 범위를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하고,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나눠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이 정해졌다. 여기에 추가로 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2023년과 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증대 세제의 경우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3.2%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기준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고 대위변제 시 취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 인정 범위도 늘었다. 건설사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이 2023년에 추가됐다. 또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수익 인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보험부채 평가가 취득원가에서 현재가치로 바뀌는 등 보험회사 과세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계기준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신설됐다.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당 기준일 현재 지분율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