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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상품권은 되고 포인트는 안 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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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7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을 포인트로 바꿔 해당 백화점과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했다. 백화점에 갈 시간도 딱히 없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A씨에게 익숙했기 때문. 이후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A씨.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한 내역은 거래내역서 발행만 가능할 뿐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대가성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포인트로 교환한 것인데, 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지 궁금했던 A씨는 즉시 국세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Q. 백화점에서 포인트도 일반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종이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포인트 사용은 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무상 제공인지 아닌지가 결정"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포인트 거래약정서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을 주긴 어렵지만, A씨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무상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적립마일리지로서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별도로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한 경우,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것이며, 이를 포인트로 재교환해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국세청은 "포인트 결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다"면서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사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맞을 경우에 발급처리되시며, 소득공제 인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방법>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신고를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직접) : 가까운 세무서,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서면(우편) : 가까운 세무서,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방문신고 시 세무서에 신고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통합검색 > '현금거래' 검색 > 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출력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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