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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A씨의 월세소득.. 세금 신고해야 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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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8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십수년째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평소 고민이 많았다. 특히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쩍 늘어난 교육비 지출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강사 수입 외에 다른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금을 합해 아파트 한채를 구입했다. 비록 반전세지만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로 어느 정도 생활비 충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A씨. 그러다 문득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져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프리랜서 사업자로 평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파트 한채를 구입해 매달 120만원씩 월세를 받았고, 연 1440만원의 임대소득이 생겼습니다. 기존 사업자로 신고해 오던 부분에서 임대소득을 추가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A. "12억원 이하 1주택이면 세금 신고 필요없어"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12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했다면 기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이후분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국외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이어 "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질의내용만으로는 기준시가 및 소유한 전체 주택 수를 알 수 없으나, 만일 부부합산해 국내 소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에 전반적인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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