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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혁신 벤처·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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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9

법인세 신고 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독려

조세일보
◆…국세청 본청(사진제공 국세청)
 
#1. A기업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수억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 심사결과 신규성과 체계성이 확인돼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적격 판정을 받았다.

#2. B기업은 자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억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 심사결과 B기업의 연구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 甲법인의 연구보고서, 특허명세서 등의 내용을 단순 복제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세액공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연구·개발(R&D)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성을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2020년(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혁신성장유형'이란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 이상'(재확인 시 1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 올라온 사전심사 가이드라인과 오는 23일 열리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에 임박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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