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출산지원금 비과세 3억까지"...저출생 심화에 세제지원 법안 봇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2-19

박진·박대출 의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지원금의 30%·50% 법인세·소득세 공제도

조세일보
◆…서울시내 한 구청에 설치된 출생 축하 용품 안내문(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내달 내놓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잇달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상향과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주를 이룬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월 20만원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 한명당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박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선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근로자가 받은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박진 의원 발의 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공제 비율을 50%로 더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저출생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돼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 사례를 계기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