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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부동산 취득한 법인, 취득세 과세표준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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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0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를 했으나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舊)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 이하 같음) 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다.

또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2023두43136, 2023.9.21.)이라고 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부록의 결론도출근거 결32.22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를 분할해 새로운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는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을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해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해 본 행안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기록했으므로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점,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외의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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