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직구 주의보…오픈마켓 15개 중 5개, 대행업자 관리 '매우미흡'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2-20

2023년 8~12월, 15개 오픈마켓 대상 조사 지난해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300만점

조세일보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TV가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온라인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게 해주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관세청은 국내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 5개 분야(55개 조사항목)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다.
조세일보
대다수 오픈마켓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특히,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머스트잇·멸치쇼핑·발란·오늘의 집·트렌비'는 소비자보호 항목 가운데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와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기능 안내, 판매가격 구성내역 구분' 항목에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머스트잇을 제외한 4개 업체는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교육훈련 협조 여부'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00만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