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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이전가격 표준화…디지털세 어마운트B 합의안 공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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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0

기재부 "각국 입법 동향 고려해 도입여부 결정"

조세일보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합의 내용이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됐다.(사진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표준화를 다루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전했다.

이전가격지침은 국제거래에서 다국적기업 간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조세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세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전가격은 관련 기업 간 원재료, 제품,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IF는 어마운트B 시행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분배하도록 하는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全)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합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어마운트B 적용대상은 '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다.

단, ▲독특하고 가치있는 기여를 하는 경우 ▲원재료, 디지털 재화 유통 및 서비스업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매출의 20%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정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산업군)와 기업의 영업형태(매출대비 자산·비용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를 통해 기준 이익률(영업이익/매출)을 식별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높은 기능을 갖춘 기업에 과소 보상하거나 반대로 낮은 기업에 과대 보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후 영업비용을 교차 검증하게 된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개도국에 영업이익이 상향조정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도입하기 전이라도 어마운트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어마운트B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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