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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에 영향 받는 韓기업 200여개.. "전략 마련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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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0

한국무역협회,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 발간 "필라1 삼성전자, 필라2 국내 200여개 기업 대상될 것"

조세일보
◆…구글, 애플 등 IT 기업.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최저한세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세' 도입에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이 2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글로벌 조세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해야하며, 정부는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마련 및 국가차원의 분쟁을 사전 방지해야한다는 조언이다.

20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다국적기업, 특히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은 별도의 고정사업장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제조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에 달하는 반면 디지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를 논의해왔고, 지난해 7월 138개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의 주요 내용 및 이행조치를 담은 성명문을 최종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크게 필라1(Amount A·Amount B·조세확실성 절차)와 필라2(글로벌최저한세·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라1은 삼성전자, 필라2는 국내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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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필라1의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세제로 이를 통해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Amount B는 통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대하여 이전가격 책정을 간소화·효율화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프레임워크다. Amount A는 연결 기준 매출액 200억유로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Amount B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러1은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미국의 비준 및 입법이 어려워지며 다자조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은 보복조치를 내세우며 경고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필라2의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이다. 최종모기업이 모든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 최종모기업 소재국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우선해 과세하는 '적격소재지추가세액' 등이 있다.

필러2는 각국이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했으며 현재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개 이상의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국내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들에 대해 "각국의 디지털세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비해 세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2차전지, 태양광 기업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국내에 세금을 토해내며 세액공제 효과가 일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필라2의 원천지국과세규칙은 행정력이 낮은 일부 개발도상국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다국적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사용료 등이 9% 미만일 경우 개발도상국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규칙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세당국 간 소통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분쟁을 사전 방지해야한다"며 "디지털세 합의를 둘러싼 이견과 개별국가차원의 디지털서비스세 재도입, UN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조세규칙 제정 등 변수를 다방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필라 1,2를 모두 도입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입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세 도입이 외국인 투자유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의 경우, 필라1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익이 해외로 배분돼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필라2로 인해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기업으로부터 세수가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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