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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행·협박 일삼는 악덕 고리대금업자 세무조사 착수..검·경 공조 강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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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0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 탈세자 색출
조사대상 사건 60% 이상 검·경 정보 기반

조세일보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행·협박을 동원한 추심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불법사금융업자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돌입한 1차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금융추적과 제보 등으로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급전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내구제대출)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119건 가운데 60%가 넘는 74건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조사한다.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 등 사안이 중대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앞서 1차 조사에서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로부터도 불법사금융 조직총책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고 23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감독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 등을 국세청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7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관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와 경찰의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불법사금융 163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1차 조사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직을 구성해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회 돈을 빌려주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방법으로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누락한 불법 사채업자를 적발하고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해 19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체납한 자를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 내부 정보를 통해서 민생침해 업종의 하나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범정부 TF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정부 TF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오는 6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삼고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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