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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까지 끌어들여 죽게 한 불법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 백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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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0

국세청, 불법사금융 179건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조세일보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20일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말에도 불법사금융 163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2차 조사에 들어가면서 앞서 진행된 1차 조사 주요 사례와 2차 조사 착수 사례를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조사사례와 착수 사례.

조사사례①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 수익 은닉
조세일보
◆…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인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A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5명으로 이뤄진 사채조직을 만들고,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통해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650% 초고율 이자를 받아냈다. 이들은 다른 채무자들에게 20만~30만원 추가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자를 할인해주겠다며 유인해 만든 차명계좌에 수익을 은닉했다. 그러곤 지인들에게 빚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추심했다. 이는 언론 보도된 사건으로,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등을 제공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했다.

조사사례②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 
조세일보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B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높인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했다. B는 이 수수료를 현금 혹은 가족과 지인 등 수십개의 차명계자로 나눠 받았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국세청 내부 데이타베이스(DB)와 대조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조사에 들어간 케이스다.

조사사례③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 부동산 강탈
조세일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
 
C는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고 회계 조작으로 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아파트 등 샀다. 국세청은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사례④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받고 편법 증여
조세일보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
 
D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의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은닉했다. 그는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D가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사사례⑤ 불법 이자소득으로 호화생활한 체납자
조세일보
◆…9000%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으로 명품 구매 등 호화생활하면서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한 고액체납 사채업자
 
E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E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본인 재산으로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대형로펌 등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을 통해 그가 재산을 은닉하고 사용 중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E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고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착수사례① 200% 넘는 이자 편취한 미등록 사채업자
조세일보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甲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배포하며 대부업을 하고 있다. 그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하고 60일 후 180만원을 받아내는 식이다. 甲은 이런 방식으로 영세상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9000여회, 400억원대 불법대출을 했다. 그는 대출 규모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甲의 인적사항,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 기소자료를 제공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착수사례② 직원 극단적 선택 이르게 한 대부중개업자
조세일보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乙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각종 사기행각을 벌였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로 구매해 등록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며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해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을 한 적도 있다. 그 외에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 고액 대출을 강요해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으로,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등을 병행해 乙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착수사례③ 대출자 개인정보 대부업자에 무단 판매
조세일보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
 
丙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100만원을 1주일 뒤 140만원으로 상환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주 28만원을 추가로 수취하는 식이다. 그는 또한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사건으로, 국세청은 조세채권을 확보해 丙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착수사례④ 불법 사채업자 광고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조세일보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를 수취한 사채업자
 
丁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급전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내구제대출)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해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얻었다. 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돼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대부중개업체는 대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받아냈다. 국세청은 丁과 고액 거래가 확인된 다른 휴대폰깡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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