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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기 3개월 직권 연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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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8

110만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주택‧고가 헬스회원권 등 신고 시 유의해야

조세일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사진제공 국세청)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빨리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8일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 2000개 등 총 6만5000개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영업 손실이 발생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기업에는 환급세액도 법정기한인 오는 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된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이날이 휴일이어서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조세일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선정기준(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000개로, 지난해(106만5000개)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이 아닌 동업자들에게 과세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들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동업기업 수가 2000여개로 적어서 우편‧방문 신고만 해왔다.

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과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므로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오는 5월 2일(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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