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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내달 15일까지 신청..대상자 122만명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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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9

국세청 "금품·금융정보 요구 없어..사기 주의"

조세일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 전경(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29일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화나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가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이번 반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한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작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내달 1일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 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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