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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못 받은 '稅 고지서'…미수령 책임은 누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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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2
조세일보
◆…한 다가구주택 우편물 반송함에 먼지 앉은 고지서 등이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 연합뉴스)
세금 고지서가 전 배우자에게 송달됐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심판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A씨는 2021년 3월, 전 배우자 B씨와 이혼하고 같은달 중국 국적의 새 배우자와 재혼한 뒤 중국으로 떠났다. 국세청은 2022년 9월 A씨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정해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B씨의 거주지인 곳에 고지서(쟁점고지서)를 보냈다. 다만 A씨의 부재로 B씨가 대리 수령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관계로, A씨는 쟁점고지서가 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2021년 5월 한국에 돌아온 A씨는 국세청에게서 받은 체납 독촉 문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즉각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먼저 A씨는 "쟁점고지서 송달시기에 자신은 국외에 있었고, 전 배우자 B씨에게 서류송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자신과 전 배우자인 B씨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사는 동거인이 아니다"고 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들이 명의인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다. 다만 명의인에게 송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송달한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할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쟁점고지서는 2022년 9월에 B씨에게 송달됐는데, 당시 중국에서 현 배우자와 지내고 있었고 B씨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B씨에게 우편물 수령에 대한 권한을 동의한 적도 없기에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1년 3월 A씨가 이혼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해당 주소지 외에 서류 송달할 수 있는 다른 주소지가 별도로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가 별도로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가 입국 후인 2023년 5월 대다수 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입국해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보면 묵시적으로는 이혼한 전 배우자 B씨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했다.

심판원은 "쟁점고지서 송달 시점에 전 배우자 B씨와 이혼 후 중국인 현 배우자와 재혼해 국외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내역에서 확인된다"며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B씨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했지만, B씨가 A씨로부터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B씨가 적법한 서류 수령인이 아니므로 쟁점고지서가 A씨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이기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3중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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