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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공제?.. '관리비'도 세액공제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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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임차주택 관리비도 월세처럼 15%~17% 세액공제 적용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임차주택의 관리비에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최근 통계청과 행전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 미혼청년 등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1000만에 육박했다. 아울러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의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어 월세액 외에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해당 금액의 15%(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실었다.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비에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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