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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원시취득세 50% 감면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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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1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일보
◆…자료사진(사진 연합뉴스)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며 "2023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1만호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건축주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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